2025년 부모급여와 육아수당,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돈 관련 상식

부모급여란?
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는 만 0~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된다. 2025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바뀌었다.
- 만 0세(24개월 미만, 첫돌 전후 아기) ~ 월 100만원 지급
- 만 1세(24~36개월 미만) ~ 월 50만원 지급
지급 기간은 아기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다. 만약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보육료 지원과 부모급여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.
주의할 점
- 아빠, 엄마 중 누구 명의로 받을지 선택 가능하다
-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녀도 받을 수 있다
- 계좌번호만 등록하면 매달 자동 입금된다
아동수당은 따로 있다
부모급여랑 아동수당은 다르다.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.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아기가 0~1세라면 부모급여 + 아동수당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.
예를 들어, 6개월 된 아기를 키운다면 ~ 부모급여 100만원 + 아동수당 10만원 = 총 11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셈이다.
추가로 챙길 수 있는 지원
국가와 지자체마다 더 챙길 수 있는 돈이 많다.
출산지원금: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온다. 예를 들어 어떤 시는 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500만원 지원하기도 한다.첫만남이용권: 아기 출생 시 200만원이 지급된다.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하며, 기저귀·분유·아기용품 구매에 쓸 수 있다.양육수당: 만 07세 아동 중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된다. 다만 부모급여가 생긴 이후에는 01세는 부모급여로 대체되고, 그 이상 연령에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.
신청 방법
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~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가능하다.
- 정부24 사이트
- 복지로 사이트
-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부모 신분증, 아기 출생신고 후 등록된 주민등록등본, 계좌번호 정도다.
현실적인 돈 계산
아기를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계산해보자.
- 기저귀: 월 10만원 내외
- 분유: 월 20만원 내외(완모라면 절약 가능)
- 예방접종: 무료 + 일부 유료 접종(로타, B형간염 추가 등)으로 수십만 원 소요
- 장난감, 아기옷, 기타 생활비: 월 10~20만원
즉, 최소한 한 달에 40~50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간다. 그런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으로 만 0세 아기 기준 110만원을 받으면, 아기 관련 고정비를 거의 커버할 수 있다.
부모가 기억해야 할 핵심
- 부모급여는 ~ 0세 100만원, 1세 50만원
- 아동수당은 ~ 0~7세까지 10만원
-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은 지역·정부 별도 지원이므로 꼭 확인
- 신청은 복지로·정부24에서 간단하게 가능
-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아기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