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는 만 0~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된다. 2025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바뀌었다.
지급 기간은 아기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다. 만약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보육료 지원과 부모급여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.
주의할 점
부모급여랑 아동수당은 다르다.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.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아기가 0~1세라면 부모급여 + 아동수당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.
예를 들어, 6개월 된 아기를 키운다면 ~ 부모급여 100만원 + 아동수당 10만원 = 총 11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셈이다.
국가와 지자체마다 더 챙길 수 있는 돈이 많다.
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~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가능하다.
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부모 신분증, 아기 출생신고 후 등록된 주민등록등본, 계좌번호 정도다.
아기를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계산해보자.
즉, 최소한 한 달에 40~50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간다. 그런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으로 만 0세 아기 기준 110만원을 받으면, 아기 관련 고정비를 거의 커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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